◈ 사법부(법원)는 행정부서 중 하나이다? → X◈ 대통령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다? → X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행정부서 중 하나라 생각한다.심지어 법무부의 하위 기관으로 여기는 사람도 종종 목격된다.(반면에 국회를 정부와 동일시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사법부는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와 함께 국가 삼권의 한 축으로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항상 여야 대치 속에서 시끄럽게 정부를 비판하고 감사한다.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 인식되나 판사는 관료로 인식된다.법원은 사법부 외부 사안에 대해 거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60년 보수정권 입맛..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31년 만에 헌법 개정이 유력시 되기에 전문을 기록해 본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